예방접종완료자 대상 격리면제제도 변경 안내

작성자 : 관리자 날짜 : 2022/03/14 15:56

예방접종완료자 대상 격리면제제도 변경 안내

2022.03.14.(월)

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외입국 관리체계 개편 방안에 따라 국내·외 예방접종완료자에게 단계적으로 격리면제를 확대 적용할 예정임을 알려왔습니다. 

○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적용

*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(Q-CODE) 홈페이지 주소: https://cov19ent.kdca.go.kr

○ 예방접종완료자 기준

 - WHO 긴급승인 백신* 활용하여 2차 접종 후(얀센 1회)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인 사람과 3차 접종자
 
* 화이자, 모더나, 아스트라제네카, 얀센, 노바백스, 시노팜(베이징), 시노백, 코비쉴드, 코백신, 코보백스

○ 예방접종완료 격리면제 예외 대상(3.21.부터 적용)

 - 국가별 위험도 분석 등에 따른 관계부처 상황평가회의 결과에 따라 4개국(파키스탄, 우즈베키스탄, 우크라이나, 미얀마)는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하여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해서도 격리 유지

○ 입국 후 절차

 - 모든 입국자는 PCR 2회(입국 전, 입국 후 1일차)와 신속항원검사(RAT) 1회(입국 후 6~7일차) 실시
 
* 시설격리 대상자는 현행 PCR검사 유지

 - 모든 입국자는 4.1.(금)부터 대중교통 이용 가능

※ 관련 문의사항은 국내 질병관리청 콜센터 +82)1339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.